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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처분 심의·의결 결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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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민예총 조회250회 작성일 26-08-12 11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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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)부산민예총 공고 제2026-2



징계처분 심의·의결 결과 공고



본 단체는 「(가칭)2026 부마미술제 파행 사태 건」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 따라 징계 절차를 진행하였으며, 

징계처분에 대한 심의·의결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1. 징계처분 내용


가. 김○

  • 주의 조치
  • 이행 조치
    - 조○○ 회원에 대한 시각예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사과
    - 조○○ 회원에 대한 개인적 사과

    -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
    - 이행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


나. 박

  • 주의 조치
  • 이행 조치
    - 조○○ 회원에 대한 시각예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사과
    - 이행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

다. 조
  • 주의 조치
  • 이행 조치
    - (사)부산민예총에 대한 사과
    - 이행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

라. 황
  • 정직 1개월 (2026년 7월 23일 ~ 2026년 8월 22일)
  • 이사 직무정지 1개월 (2026년 7월 23일 ~ 2026년 8월 22일)
  • 회원자격정지 1개월 (2026년 7월 23일 ~ 2026년 8월 22일)
  • 이행 조치
    - 조○○ 회원에 대한 시각예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사과
    - 조○○ 회원에 대한 개인적 사과
    -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
    - 이행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
 

상기 처분은 징계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결정 사항입니다.




2026년 8월 12일



(사)부산민예총 이사장 곽영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