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계처분 심의·의결 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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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민예총 조회250회 작성일 26-08-12 11:34본문
(사)부산민예총 공고 제2026-2호
징계처분 심의·의결 결과 공고
본 단체는 「(가칭)2026 부마미술제 파행 사태 건」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,
징계처분에 대한 심의·의결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징계처분 내용
가. 김○○
- 주의 조치
- 이행 조치
- 조○○ 회원에 대한 시각예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사과
- 조○○ 회원에 대한 개인적 사과
-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
- 이행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
나. 박○○
- 주의 조치
- 이행 조치
- 조○○ 회원에 대한 시각예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사과
- 이행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
다. 조○○
- 주의 조치
- 이행 조치
- (사)부산민예총에 대한 사과
- 이행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
라. 황○○
- 정직 1개월 (2026년 7월 23일 ~ 2026년 8월 22일)
- 이사 직무정지 1개월 (2026년 7월 23일 ~ 2026년 8월 22일)
- 회원자격정지 1개월 (2026년 7월 23일 ~ 2026년 8월 22일)
- 이행 조치
- 조○○ 회원에 대한 시각예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사과
- 조○○ 회원에 대한 개인적 사과
-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
- 이행기한: 2026년 8월 31일까지
상기 처분은 징계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결정 사항입니다.
2026년 8월 12일
(사)부산민예총 이사장 곽영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