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<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> 사업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부산민예총 조회968회 작성일 22-03-29 14:27본문
[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-32호]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
2022년 ?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? 사업 시행을
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.
2022년 3월 28일
한국예술인복지재단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상담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【1】 『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』이란?
ㅇ ?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?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.
ㅇ ?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?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(또는 50만원*)을 지원해드립니다.
*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(`22.3월∼, 고용노동부)의 기존 수급자(50만원 수령인)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
【2】 신청기간 및 방법
□ 신청기간
- 공고: 3. 28. (월)
- 온라인 신청: 3. 29.(화) 10:00 ~ 4. 14.(목) 17:00
* (온라인 신청)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, 마감일 17: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, 신청서의 ‘신청 완료’ 여부 및 신청 완료 문자 확인 필수
* (현장 신청)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
□ 신청방법
ㅇ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ㅇ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,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,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<홀짝 신청제>를 운영
※ 세부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
※ 신청 접수일 첫째, 둘째날 및 마지막날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제출서류
ㅇ (공통필수) 신청 방법·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
- 통장 사본 1부
【3】 참여 자격
□ 참여 대상
ㅇ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
- (예술활동증명) 공고일 기준 「예술인복지법」 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자)
- (소득인정액) 신청인(1인) 소득인정액*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이내** 예술인
*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** (기준 중위소득 120%) 1인 가구 2,333,774원
- (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및 일부 수혜자)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(`22. 3월~, 고용노동부)의 미수혜자는 100만원 지급, 기존 수급자(50만원 수령인)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
□ 참여 제한 대상
ㅇ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,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미지급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 제약 조건 >
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
*「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」,「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」및「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」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
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
③ 1인 가구 소득인정액(2,333,774원)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
- (가구원범위) 신청인(1인)
-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
④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
⑤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(고용노동부, `22.3월~)의 ‘신규수급자’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
* 단,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 수급자(50만원 수령인)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□ 유의사항
ㅇ 사업 공고 내용을 필히 숙지 후 신청
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금액에 따라 일부 지원 혹은 지원이 제한됨
* 중복 신청(또는 선정) 및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
【4】 심의 및 결과 안내
□ 심의 및 선정
ㅇ (심의방법)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,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
ㅇ (선정)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
* (우선순위 기준) 소득인정액 동일 시 ‘소득?재산’ 중 ‘소득’이 낮은 기준에 따라 선정
□ 결과 발표
ㅇ (결과 발표) 2022년 5월 중하순(예정)
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(SMS/LMS),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,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
【5】 문의
ㅇ (유선)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)3668-0300
ㅇ (인터넷)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1:1 문의